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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inion

자금횡령 등 부정방지 내부통제 공시를 위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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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정회계법인 IA 본부 심정훈 상무이사

최근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동향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가 도입된 지 벌써 5년째 접어들고 있다. 강화된 내부회계관리제도가 기업의 회계투명성에 기여한다는 의견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침체된 경제상황과 맞물려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준다는 의견도 있다. 내부회계 감사제도는 어느 정도 연착륙하였고 기업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감독당국은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도입시기를 유예하였으며, 소규모 상장사의 경우에는 내부회계 감사제도를 면제하였다. 그런데 내부통제를 무력화한 거액의 횡령사고들이 있었고 일반기업 뿐만 아니라 금융권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횡령사고가 사회적 문제로 계속 대두되자 이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감독당국이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기준’을 제정하면서 경영진의 운영실태보고서에 자금 횡령 등 부정을 방지하기 위한 통제활동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도록 하였다. 과거 평가·보고기준은 자율규정으로 운영되었지만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 시 준거기준으로 삼기 위해 감독당국이 제정권한을 갖게 되었다. 변경된 기준은 금년부터 시행하지만 1년만 유예를 두어 종전 규정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필자가 현장에서 접한 바로는 대부분의 회사들이 금년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겠다는 분위기이지만 올해부터 새로운 기준에 따라 공시하겠다고 자신감을 보인 회사들도 일부 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기준’의 핵심내용


앞서 언급한 대로 새로운 기준은 종전 기준과 대동소이 하지만 크게 두가지 점에서 차이가 있다.


첫째, 자금횡령 등 부정위험에 대응하는 통제활동을 구체적으로 공시할 것을 요구하고, 현재 구체적인 공시 지침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가 한창 진행 중이며, 최종적으로는 금년 10월경 감독당국이 공시 서식 예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과거와 달리 자금 등의 통제활동에 대해 상당히 구체적인 내용이 기술되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 이렇게 상세하게 공시된 이후에 자금 횡령 등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감독당국의 제재조치나 경영진의 책임이 더욱 가중되고 주주들의 소송 등이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감사위원회의 실질적인 감독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종전 규정 대비 감사위원회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에서 한 가지 항목이 새롭게 추가되었다.

회사의 경영진이 회계정보 작성 공시과정에서 부당하게 개입할 수 없도록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설계 · 운영되는지 평가

또한 감사위원회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에도 양식이 추가되어 경영진과의 대면협의와 외부감사인과 부정 위험 등에 대해 적극적인 소통을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기준에 따른 내부통제 강화 방향


앞으로 자금 횡령 등 부정을 방지하기 위해 업무분장, 상급자 검토 및 정기적인 모니터링 등 내부통제의 기본원칙을 재점검하고, 특히 연결 차원에서 자회사의 자금 프로세스 통제가 모회사와 비교하여 설계적 누락이 없는지, 운영 및 평가 내용을 공시하기에 충분한지 검토가 필요하다.


(1) 자금사고 등 부정위험에 대한 대응방안을 Level up 한다.


만약, 자금 통제의 표본 테스트를 통과했다고 해서 자금횡령의 발생 가능성이 제로에 가깝다고 할 수 있을까? 선별된 표본테스트에서 통제가 유효하다고 결론이 나더라도 표본 이외에서 이상 항목 1~2건이 자칫 큰 사고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자금 횡령 등 부정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좀 더 견고한 대응방안이 수립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① 데이터 전수조사를 통한 상시 모니터링
전체 거래 중에 이상 거래 1~2건이 횡령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 따라서 자금 관련하여 표본 테스트를 넘어 데이터 전수조사의 기법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최근 기술의 발전으로 전수 조사가 더욱 용이해지고 있기에, 자금 거래 데이터를 모두 취합하고 이를 편집한 후 부정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예외사항의 데이터를 선별하여 그 원인을 규명하는 것도 유효한 방법이다.

 

② 자동통제 비중 확대
자동통제는 예방통제의 성격이 강해서 부정의 예방 효과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참고로 미국의 경우, 자동통제의 비중이 국내보다 상대적으로 높다. 시스템 설계를 점검하여 우회로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자동통제를 설정한다면 부정 위험을 낮출 수 있다.

 

③ 부정방지 프로그램과 교육, 훈련 확대
전사적인 부정방지 프로그램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부정신고제도와 부정적발을 위한 교육 훈련을 꼽을 수 있다. 특히 ACFE 보고서에 따르면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부정적발 훈련의 비중이 2016년에는 52%에서 2024년에는 63%로 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손실금액이 절반으로 크게 줄었다고 한다. 부정적발 훈련이 제보로도 이어질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훈련이 필요하다.

(2) 감사위원회의 역할 강화에 따른 적극적인 지원을 고려한다.


2022년과 2023년도에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은 회사는 각각 38개사, 43개사였다. 이 중 감사(위원회)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유효하지 않다고 밝힌 회사는 각각 12개, 9개에 불과하였다. 감독당국은 감사위원회의 실질적 감독역할을 강조하고 있고 경영진과 외부감사인과의 대면 회의를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요즘은 감사위원회의 내부회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서 자회사 내부통제나 자금통제에 대한 질문이 많아지고 있음을 현장에서 느낀다. 감사위원회 및 이사회의 감독은 부정방지 프로그램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므로 그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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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뉴스레터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아래 주소로 메일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sh.moon@hyundai.com (재경기획팀 문성훈 매니저) 

본 뉴스레터는 외부감사법 (시행령 제9조) 상 임직원 대상 내부회계관리제도 교육 의무 준수를 위해 발송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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